주식대량소유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됐었으나 6촌이내의 혈족등으로
확대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까지로 범위가
조정된다.

4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기업매수 합병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장치의 하나인 대량소유 보고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주식보유상황을 보고해야하는 사람은 특별
관계자와 특수관계인 두종류가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은행의 신탁상품등에 대해서도 주식대량소유사실을 보고토록해
주식이동상황이 투명하게 공시되고 경영권 방어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정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하는 자는 개인의 경우
배우자와 직게존비속 법인의 경우 35%이상 출자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증권감독원은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을 입증할 구체적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대기업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
계열기업개념을 그대로 원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