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자문 업자가 또다시 고발 조치됐다.

증관위는 25일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자문행위를 해온
강남투자클럽 회장 박태식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강남투자클럽은 지난해 7월 이후 92명의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1년에 3백만원씩의 회비를 받고 불법적인 투자자문 행위
를 했다.

증관위는 강남투자 클럽의 경우 지난 4월에 실시한 악성 루머단속 과정
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됐다고 밝히고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추천 매도시점
관리등 불법행위를 했으나 주가조작등은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설자문업자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지난 4월 "지산 투자경제연구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