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개예정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전부터 공모주 청약예금에 가입,신주청약을 하고 있는데 얼마후에
있을 우리회사의 기업공개시 사원에게 돌아오는 우리사주와 더불어
공모주 청약으로 우리회사 주식을 더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공모주의 금융기관별 배정비율은 어떻게 되며 개인은 얼마까지
청약할수 있는지요.

[답]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신주의 발행 또는 구주의 매출을 통해
기업을 공개할때 일반투자자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주식의 주가는 상장후 공모가 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게
보통인데다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 공개되고 상장후 일정기간
공개주간사인 증권회사가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유지시키도록 되어있어
(시장조성)상대적으로 투자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증권회사의 근로자증권저축,근로자장기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이상 그룹),은행의 공모주청약예금( 그룹),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 그룹)에 가입한뒤 3개월이 지나야 공모주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일 현재의 잔고전액을 청약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금가입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공모주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을 비롯한 청약관련 저축그룹별로
배정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사주조합에는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가 우선 배정되며 나머지는 그룹 20%, 그룹 5%,
그룹에는 55%가 배정됩니다.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금액의 1,000분의 3과 2,000만원중 적은 금액(단
공모금액의 1,000분의 3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공모주 청약절차는 우선 예금을 가입한 회사(증권회사 증권금융)에
가서 청약한도를 확인하고 공모주청약서에 일정사항을 기재한후
해당되는 청약증거금(종목당 청약금액x10%)를 납부하면 됩니다.

청약후 약 15일이 지나면 공모주 배정금액(공모주 1주당가격x배정주식수)
을 공제하고 배정된 주식 이상을 낸 청약증거금은 되돌려 받게 되는데
배정받은 공모주는 청약일로부터 약 45일이 경과한후 상장과 동시에
자신의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공모주저축상품을 통하여 동일한 발행회사에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중청약으로 되어 청약 전체가 무효처리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모주 청약관련상품에 가입한 공개예정기업의 직원이 공모주에
청약하여 자기회사 주식을 배정받는 것은 우선 배정받은 우리사주와는
별개의 것으로 청약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