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증시안정대책에 따른 기관투자가들의 주식순매수우위조치가 철회됐다.

재정경제원은 7일 투신 은행 증권 보험등 기관투자가들에게 8일부터 순매수
우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재경원의 한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급상승하고 거래도 급증 투자심리가
되살아 났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해 온 기관투자가들의
순매수우위조치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주식시장이 자생력을 회복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5.27증시안정책이 사실상 종결됐음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순매수우위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왔던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하면 기관투자가들은 당분간 매수보다는
매도 치중할 공산이 커보인다.

투신사 한관계자는 순매수우위조치가 철회됨에 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장세개입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보유주식 재편을 위한
교체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