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업무다각화 ]]]

-단기금융상품 선물 옵션 외환업무 확대
-부수업무에 대한 건별허가제 폐지
-영업점에서 수익증권판매허용
-카드 리스업등에 자회사진출 허용

[[[ 증권사의 투자신탁업 진출 ]]]

-자회사형태(직접경영금지)
-계열증권사 위탁주문집중제한.신설주식형펀드 당일환매금지, 자본금
300억원이상.경영자및 펀드매니저 일정지분이상소유자 적격심사제

-지분제한 (1)안: 무제한 (2)안: 15~30%로 제한 컨소시엄으로 허용

[[[ 투신사의 증권업진출 ]]]

-(1)안: 조직분리후 판매조직은 증권사로 전환, 운용조직은 자회사화
-(2)안: 본사영업 특화한 자회사설립

[[[ 투자자문사의 진로 ]]]

-(1)안: 조언업무만허용하면서 투신사전환유도
-(2)안: 일임매매허용
-(3)안; 현행 유지하면서 투신업부분허용

[[[ 투자금융사 전환 ]]]

-은행 증권 종합금융으로 전환허용

[[[ 종합금융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업무 ]]]

-(1)안: 금지후 투신자회사설립
-(2)안: 현행유지하면서 투신자회사설립땐 금지

[[[ 보완조치 ]]]

-공시강화, 사외이사제도입 검토
-도산에 대비해 투자자보호기금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