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A(기업매수합병)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원래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97년부터 상장법인주식의 대량취득제한을 없앨 예정임에
따라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 뒤 상장사들은 당초 의도인 경영권보호보다는
주가관리에 이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한 바 있다.

심지어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도 나오는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솔제지의 동해종금인수,동부그룹의 한농인수등으로 M&A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상장사들의 자사주취득은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는
분위기이다.

상장법인의 자사주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5%이내에서 가능하다.

또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자사주를 취득하려는 상장사는 증권관리위원회와 거래소에 자기주식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사주 취득기간은 신고서 제출뒤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이다.

그러나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중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기업정보가 있는 경우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자사주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그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거래소시장을 통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