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한후 주가가 떨어지자 증여세를 적게 물기 위해
증여를 취소한 사례가 등장.

한보그룹의 정태수 총회장은 지난 1월9일 아들 4형제에게 증여했던
한보철강주식 1백95만4천6백10주와 상아제약주식 27만5천3백17주에
대해 최근 증여취소하고 이를 국세청과 증권거래소등에 신고.

한보 정회장이 증여를 취소한 것은 올들어 이들 주식이 줄곧 하락해
증여를 취소하고 낮은 가격에 다시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보철강주식의 경우 정회장이 증여할 당시보다 3천원정도 상아제약은
5천원이상 떨어져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할 경우 약22억2천5백만원을
절세할수 있다고 거래소는 분석.

이같은 절세를 위한 증여취소는 지난해 하반기 우성사료의 정인범회장도
시도해 증여취소후 한달만에 다시 증여를 해 증여세를 대폭 줄인바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증여의 경우 6개월이내에 취소할수 있다"면서
주가를 잘 예측하는 것도 증여세 절감의 방법이라고 귀띰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