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시세조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선 민사제재금(CIVIL PENALTY)
등의 부당이득 환수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반인들의 원활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사실 적발내용을 열람을 통해 상세히 공시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16일 증권감독원은 "우리나라의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고찰"이란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시세조종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자료에서 증감원은 "현재 시세조종에 대해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뿐 부당이득 환수장치가 없다"면서
미국의 민사제재금제도를 도입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민사제재금은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두고있다.

증감원은 이와관련,"시세조종같은 경제범죄는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제재가 실질적인 제재및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민사제재금제를
도입하면 부당이득 환수외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감원은 또 일반인이 시세조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도 큰점을 감안,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증감원에선 불공정행위 적발내용을 상세히 공표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피해내역을 파악할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감원은 이밖에 <>공개매수등에 관련된 포괄적 사기행위 규제방안
<>시세조종금지규정을 상장유가증권외에 장외거래유가증권및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확대적용<>매매및 시세변동목적의 풍문유포금지<>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내부자거래등외에 시세조종관련 금지조항추가 <>일반
투자자의 시세조종에 대한 금지명령<>유통시장감독권을 재경원장관에서
증권관리위원회로 이양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한편 증감원은 시세조종관련 계좌에 대해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매매거래를 즉시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