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과 동방페레그린증권등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선주전용펀드를
설립함에 따라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지고 있다.

우선주의 교과서적인 의미는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거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경영권을 침해받지
않고 기업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점이 있어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한 주식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비율,즉 우선배당률이 사전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사채와 같이 항상 보증돼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배당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위해 보통주와 관계없이
최저배당률을 명시하거나 잔여배당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는 참가적 형태나 당해년도에 무배당시 차기년도에 소급해
받을 수 있는 누적적 형태의 우선주가 대부분으로 채권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액면배당인데다 보통주에 대해 1%포인트만을
더 주는데 불과해 진정한 의미의 우선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지난해 중반이후 M&A(기업매수합병)가 새롭게 증시의 주요테마로
부상하면서 경영권(의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나타났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어느정도 가격이 돼야 하는
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우선주폭락전에는 보통 15%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바 있다.

M&A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선 40%정도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영환경에서 M&A가 활성화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또 현재 50%이상 벌어진 우선주와 보통주의 주가는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우선주펀드도 이같은 관점에서 우량기업의 우선주를 주로 사들일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