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선
일정기간 공시를 유예할수 있도록 하는 공시유보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15일 증권감독원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공시
제도는 강화해나가되 중요한 경영정보에 한해 공시유보제를 허용해 빠르면
오는6월중 2차 증권규제완화방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증권거래소에서 경영기밀에 관한 조회공시를 할경우 기업들이 일정기
간 공시유보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상장사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상장협측은 경영기밀에 관련된 조회공시에 대해서도 검토 또는 부인
공시를 해야 함에 따라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건
의했었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외국의 사례등을 중심으로 공시유보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중"이라면서 "미국에선 공시유보제를 원천적으
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특정부문에 한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공시유보관련 주요사항은 기업매수합병이나 주식분할 공개매수 배
당률 신규사업계획 신제품개발 광산개발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