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수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다.

공시는 따라서 정확,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공시내용을 쉽게,그리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는 기업공개나 신주발행 회사채발행등을 위한 발행시장공시와
유가증권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유통시장공시로
나눠진다.

기업공시는 보통 유통시장공시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정기공시와 특별히 알려야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는 수시공시가 있다.

해외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해외증시에 공시한 내용을 전부 국내증시에도
공시토록 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정보가 해외에서 국내로 흘러들어오는 정보역류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수시공시는 이사회의 증자결의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때 해당기업이
그 내용을 그때마다 알리는 것이다.

주식시장에 나도는 풍문에 대해 증권거래소가 조회할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해주는 조회공시도 여기에 해당된다.

공시방법은 상장법인이 직접하거나 거래소가 녹음해 거래소의 공시방송망
을 통해 공시하는 직접공시와 상장법인이 통보한 내용을 증권거래소가
대신 공시하는 간접공시가 있다.

직.간접공시사항은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조회공시에서는 부정했던 내용을 일정기간이 지난뒤
사실로 발표하는등 아직까지 공시체계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