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증권시장지의 장외시장 등록법인 주식시세표를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의 매매기준가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또 대용가격이 나와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없는 종목도 있는데
대용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답] =장외시장 등록기업주식이 최초로 매매개시(등록후 1주일째 되는
날)될때의 기준가격은 공모가액 또는 증권회사의 인수가액등으로
결정됩니다.

또 최초 매매개시이후의 기준가격은 거래가 형성될 경우 그날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대금/총거래량)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그러나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호가상황에 따라 기준가격이
결정되는데 호가가 매도.매수중 어떤 일방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당해일의 기준가격에 비해 최저 매도호가나 최고 매수호가로 기준가격이
적용되며 기준가격에 비해 매도호가가 높거나 매수호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일의 기준가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또 호각 매두.매수 양방에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량호가 유.무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될수 있는데 1기준가격과 매도호가가 동일하고
매수호가는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높은 매수호가가 2기준가격과
매도호가가 동일하고 매수호가는 낮은 경우에는 전일의 기준가격이
3기준가격과 매수호가는 동일하고 매도호가가 낮은 경우에는 낮은
매도호가가 4기준가격과 매수호가는 동일하고 매도호가가 높은 경우에는
전일의 기준가격이 5기준가격에 비해 매수호가는 높고 매도호가가
낮은 경우 또는 매수호가는 낮고 매도호가가 높은 경우에는 전일의
기준가격이 6기준가격에 비해 매도.매수 양쪽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높은 매수호가가 7기준가격에 비해 매도.매수 양쪽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낮은 매도호가를 기준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등을 납부할때 적용되는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장외시장등록법인이 발행한 주권이 대용증권으로 지정되려면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0일간의 거래량이 등록주식 총수의 1천분의1이상(등록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경과일수의 거래량이 등록주식수의 1천분의1을
당해 경과일수로 일할계산한 수량이상인 종목)에 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 해당되는 등록기업은 대용가격이 산정되어
증권시장지에 발표되고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등록기업은
대용가격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