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상장회사의 기업공시의무를 대폭강화,앞으로는 상장회사 자신
뿐만 아니라 계열사나 대주주,대주주친인척등 특별관계자의 타사주식취득
내용도 거래소통해 공시토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공시내용을 번복할수없는 기간인 공시유효기간을 현재의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최근 동부그룹의 한농인수와 한솔제지그룹의 한국마
벨인수이후 상장회사의 M&A관련 공시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에따라 상장회
사의 인수합병관련 공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방침아래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증권
감독원과 상장회사의 공시규정 강화를 협의중이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M&A관련 공시를 상장회사 자신외에 계열사와 대
주주 그리고 대주주의 친인척의 주식 매매현황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친인척의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친인척의 범위를 증권거래법상 5%룰에서 규정하고있는대로 대주
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할지 아니면 10%룰에서 규정하고있는 6촌이
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등으로 할지 검토하고있다.

증권거래소는 "현재 상장회사들이 비상장계열사나 대주주명의로 다른회사
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과정에 부인공시를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수가 없는
헛점이 있다"면서 법개정이 늦어질 경우 거래소 규정만이라도 우선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