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신주인수권의 담보가치가 인정돼 신용거래기간중에
유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더라도 담보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기업공개나 유무상증자로 신주가 상장될때 상장되는 신주의
대용가격이 상장 즉시 결정된다.

이와함께 7월부터는 당일 매입(매도)한 종목을 매도(매입)하거나
매도후 매도금액내에서 결제일 전까지 다른 종목을 매수할때
위탁증거금이 면제된다.

21일 증권거래소는 정부의 증시규제완화정책에따라 이같은 내용의
수탁계약준칙개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거래소는 신용거래기간중 유.무상증자로 권리락될 경우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현행규정의 헛점을 보완하기로하고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담보가격을 "기상장종목중 배당산입기간이 가장 긴 종목의
종가에서 신주발행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했다.

또 무상증자에따른 신주인수권의 담보가격은 기상장종목중
배당산입기간이 가장 긴 종목의 대용가격으로 정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현재 매월 첫째 월요일에 상장회사 주식의 대용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새로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 상장일 종가 또는
기준가격의 70%을 임시대용가격으로 정해 대용가격이 결정되는 "첫째
월요일"까지 사용하기로 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