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4월4일 엘지산전이 금성계전과 금성기전을 흡수 합병하기로
발표하면서 오후장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6일 오전시장부터(4월5일은 휴일)바로 매매가 재개돼
오후시장만 매매거래가 정지된 셈인데 지난 4월1일 오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한주화학과 삼진화학은 4월3일 매매가 재개돼(4월2일 휴일)하루
종일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차이가 나는것은 합병과 자본전액잠식
3년이라는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다르기 때문이라서 그렇겠구나하고
막연하게 이해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사유는 얼마의 기간동안 매매거래정지를 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유가증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일정기간동안 정지시키는데
정지요건에 따라 정지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때, 즉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년 계속 <>영업활동의 정지
<>자본전액잠식 3년 계속 <>주식분포사항이 기준에 미달할때 <>회사가
정리절차를 개시하거나 해산사유에 해당될때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때등에는 1일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중요
내용의 공시변경시에는 사유발생 시점부터 다음날 매매종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주가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써 <>부도발생
이나 <>면허취소 <>생산중단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은행관리
착수 <>배정비율 10%이상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을 공고한 때에는
공시시점이 전장인 경우 전장종료시까지, 후장인 경우에는 후장종료시
까지 정지되며 필요시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매매중 풍문등과 관련하여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 개시
전에 풍문등과 관련해 주가나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어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를 전장 종료전에 공시한
경우 후장부터, 전장종료후에 공시한 경우에는 다음날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외에도 증권거래소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시장관리상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는 매매거래를 정지합니다.

이에따라 LG산전과 금성계전 금성기전은 후장에 흡수 합병을 공시하여
후장 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3년연속 자본전액 잠식을 보인
삼진화학과 한주화학은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증협 투자자보호센터 제공>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