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인 기업매수합병(M&A)에 맞서 기존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사주의 공개매수를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적대적
기업인수의 문제점과 대응책"심포지엄에서 중앙대 정광선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의결권행사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 기관 기업등
의 그룹에 대해서는 이들을 합쳐 주식대량소유보고의무(5%룰)를 적용해야한
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M&A의 활성화에 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M&A로 인해 과다
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갈정웅 서울증권상무도 현행 5%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자사주를
자기발행주식의 5%(현행)에서 20%까지도 취득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송종준 충북대법대교수는 5%룰과 공개매수제도에 대한 규제를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반면 최도성 서울대 경영대교수는 M&A는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등에 필요하
다면서 공개매수 사전신고제도나 5%룰을 완화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최교수는 불필요한 기업매수막기위해 사외이사 사외감사등 기업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증권당국도 기업매수합병관련제도의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
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등 증권당국은 현행 M&A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오는
하반기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공개매수제도<>의결권권유 제한제도<>주식대량
소유 제한제도<>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합병신고제도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과 제도의 전면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의 연원영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경영권보호관련 제도개선
책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