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10일 내놓은 증시규제완화 방안중 눈길을 끄는 것은
초단기매매가 가능한 당일거래를 허용한 대목이다.

주식을 판 당일에 증거금과 상관없이 매각대금범위내에서 다른
종목까지 사들일수 있게 한것이다.

그동안 일반인들은 특정종목을 팔았더라도 그다음날 그것도 같은
종목에 한해 다시 살수 있었다.

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사들인 종목은 그다음날부터
팔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당일 되팔수도 있게 됐다.

이와함께 호가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키로 해 매수(매도)주문의
최고(최저)가격에다 2,3순위의 가격과 주문규모도 시장에 퍼져나가게
된다.

이처럼 폭넓은 호가정보를 활용해 당일거래에 나설수 있는 사람은
역시 증권사 객장에 몰려들어 단말기를 주시하는 "상주투자자"들이다.

이들 상주투자자에겐 현금부족을 느끼지않고 투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격이다.

한발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계좌개설후 3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신용투자에 나설수 있도록 한 것도 단타매매와 거리가 멀지않다.

대부분의 신용투자자들이 상주투자자라는 점에서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80년대후반의 "국민주"로 주식에 눈을 뜬
대중중심의 시장에서 상주투자자들의 활무대로 넘어가는 느낌이다.

자칫하면 시장이 투기의 장으로 변모할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시장 활성화가 투기조장으로 이어진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