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주가의 하루 가격변동폭이 전일 종가의 6%로 변경된다.

증권거래소는 주가를 적정하게 형성하기위해 현재 가격에따라 1백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있는 주가의 하루 변동폭을 1일부터 전일종가
기준으로 6%로 변경한다.

전일종가에 6%를 곱했을때 나오는 숫자를 전일종가에 가감해서 상하한가를
계산하되 거래절차를 간편하게하기위해 1만원미만 가격대에서는 10원,1만원
-10만원미만에서는 1백원, 10만원- 50만원미만에서는 5백원, 그리고 50만원
이상초고가에서는 1천원미만단위를 절사한다. 이에따라 실제 하루 변동폭은
전일종가의 5.45- 6%로 평균 5.72%이다.

현재의 평균 4.6%보다 1.12%포인트 확대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소가 가격제한폭을 확대한 것은 지난 86년 12월 도입된 현행
가격제한폭이 시장의 정보를 방영하기에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96년-97년중 가격제한폭을 8%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