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학이 한농인수와 관련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동부화학은 앞으로 6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되고 이회사의 공시
책임자인 우종일전무에 대해선 해임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한농인수정보를 이용,장기신용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3만여주의 한농주식을 사들인 동부증권에 대해서는 주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서는 감봉4개월이상의 중문책이 내려졌다.

31일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 백원구)는 한농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동부화학은 지난2월22일 증권거래소의 한농인수설에 관한 조회공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한뒤 3월4일엔 한농지분 추가인수설에 관한
조회공시에서 "한농 대주주와 지분인수를 협의중"이라고 번복해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증관위는 이와관련,동부화학을 검찰에 고발하고 6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는 한편 오는6월말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우전무를 해임토록
권고했다.

또 동부증권의 이정주법인영업1부장(이사대우)은 작년12월중순 동부화학
등 동부그룹의 4개 계열사로부터 한농주식 매입을 위임받아 주식을 매수
하는 과정에서 주식부장에게 3만8천2백주를 사들이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증관위는 이에따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등
부당권유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 대해 주의를 내리고
이부장에 대해선 중문책을 요구했다.

증감원은 또 동부증권이 한농주식을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사들여
증권사상품소유한도(자기자본의 60%)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잡고 4월초의
정기검사에서 집중조사키로 했다.

반면 한농주식과 관련한 이번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장기신용은행등의
시세조종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증감원은 "주식소유제한(10%)제도 폐지시한이 오는96년말로
다가옴에 따라 한농사건과 같은 공시의무위반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적대적 기업매수합병(M&A)관련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선 검찰고발
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등의 엄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