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사설투자자문회사인 지산투자경제연구소가 주식투자자들을 회
원으로 모집해 불법적인 투자자문 행위를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를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감원은 또 최근 사설자문사들이 자동전화응답(ARS)사업을 영위하면서 특
정기업에 대한 부도설을 퍼뜨리거나 증권회사 일선 영업점과 연계해 시세조
종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사설자문사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
키로 했다.

22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J투자자문사의 불법자문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간 1백만원의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 다음 이들 회원에게 매입가격까
지 지정하면서 특정주식의 매입을 원유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지산투자경제연구소외에도 H사, Y사등 일부 ARS업체들이 부도설등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가 짙다고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거래법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불법적인 자문행위에 대해 1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에
쳐하도록 하고있지만 증감원이 사설자문사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ARS사업을 하고있는 회사는 60여개사에 이르고 이사업을 영위하기위해
한국통신에 전화선개설 신청서를 낸 곳이 추가로 2백5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고 증감원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이라 증권감독원등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부도설등 근거
없는 악성루머의 집중단속과 유포경위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또 이날 각 증권사에 대해 최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기업부도설등이 증권
사 정보단말기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허위사실유
포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임을 통보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