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의사록 공증 여부를 놓고 공증인들이 주총에 참석한 주주가운데
과반수이상 주주들의 입회를 요구하고있어 상장기업과 마찰을 빚고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기주총을 마친 D기업 P기업등 상당수의
상장기업들이 주총의사록 등기의 선행요건인 공증을 받기위해 공증인사
무소를 방문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주총이 의사록에 기재된데로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하기위해
상당수의 공증인들이 주주들의 진술을 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공증법상 주주의 진술은 의결을 한 주주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이상의
주주들을 요구하고있어 최소한 총발행주식수의 4분의 1이상이 될 수있는
만큼의 주주출석이 요구되는 셈이다.

이에대해 주식분산도가 높은 상장기업들은 주총이 종료된 이후 다시
주주들을 공증인사무실로 소집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대리인을
선정, 주주들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 일일이 위임을 받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주총의사록은 회사가 제시한대로 공증돼왔으나 올해
부터는 상당수의 공증인들이 이같은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고있다.

사회전반에 걸친 각종 법규준수가 강화되고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 공증인이 밝혔다.

한편 공증인법상 주총의사록의 확인은 공증인이 직접 주총에 참석,
결의 내용과 절차를 검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장기업은 물론
공증인 역시 이를 지키지 않고있다.

상장기업들은 주주총회가 대부분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수적인
열세에 있는 공증인들의 주총참석이 불가능하며 주주들의 공증인 사무소
출석이나 위임장접수등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주장,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있다.

한편 이처럼 공증이 지연되면서 주총후 2주간내에 마쳐야하는 등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 대외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