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변경내용 =이제까지는 1백원~1만2천원(2.0%~6.7%)까지의 가격대별
정액제한폭을 둬 평균제한폭이 4.6%였다.

고가권으로 갈수록 제한폭이 축소되는 제도였다.

관리대상종목은 가격수준을 무시하고 제한폭을 획일화하는등 별도의
가격제한을 했다.

그러나 오는 4월1일부터 일반종목과 관리종목 모두에 6%의정률제가
적용된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장중가격진폭이 현금거래를 할경우 현재의 9%수준
에서 12%로,신용이나 미수로 거래할때는 22.5%에서 30%로 확대되는등
투자위험이 커진다.

호가단위도 종전 2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1만원미만인 경우 호가단위가 10원 1만원이상일 때는
1백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가격1만원미만은 10원,1만원이상 10만원미만은
1백원,1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은 5백원,50만원이상은 1천원으로 바뀐다.

또 97,98년중에 가격제한폭이 8%로 확대적용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