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증권회사객장에 나가보면 "투자상담사"란 사람들이 있더군요.

저는 증권투자경력이 2년정도 되는 기혼여성으로서 이 투자상담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격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시험을 볼수
있는지요.

답) =투자상담사란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중 회사를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매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투자상담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해야만
상담사직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상담사
로서의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증권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합격전이나 합격후에 증권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두번째는 증권관계기관의 과장급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들이 증권협회에 등록할 때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상담사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소속한 증권회사의 명칭과 종사기간 그리고 현재의 소속 영업소명을
기재해서 증권회사가 등록신청을 합니다.

그러므롤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라도 소속된 증권회사가 없다면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해임명령을 받은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투자상담사로서의 채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증권연수원의 투자상담사 자격과정에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증권거래법
증권관리위원회규정 증권세제 채권시장 경기전망및 예측, 산업별 동향과
종목분석, 금융상품 비교분석등을 3주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연수대상은 증권회사 직원과 증권회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증권연수원에서는 금년에 투자상담사 자격과정의 연수를 5월8일부터와
8월16일부터로 두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