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 <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

정부가 지난 93년10월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투자자의
주식대량소유를 제한해온 증권거래법 200조를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경영의
체질강화를 기할 목적으로 97년부터 폐지할 방침임을 밝힌이래 M&A가 주식
시장내에서 주요테마로 자리잡아왔다.

기업매수.합병을 의미하는 M&A는 두개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져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과 기업이 다른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
하는 "기업매수"가 결합된 개념으로 외부적 경영자원을 활용해 기업이
성장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투자방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취득한도가 발행주식의
10%로 제한되어 있어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로 인한 계열사 통폐합에 따른
계열사간의 합병이 가끔 있었을뿐 순수한 의미의 M&A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별다른 관심을 불러모으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솔제지의 동해종금인수, 해태그룹의 인켈인수등에서
나타났듯이 개방화및 세계화추세를 맞아 구조조정기에 들어선 국내기업들의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200조의 폐지가 기업매수.
합병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현재 기업매수.합병의 주요대상기업으로는 기업의 내재가치가 현재의
시장가치보다 높은 중.소형주중에서 대주주지분율이 낮거나 비슷한 지분의
대주주가 2인이상인 기업, 공익재단지분율이 높은기업, 현금흐름이 높은
기업, 주가수익률및 주가순자산배율이 낮은 기업, 자가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등을 꼽을수 있다.

작년8월 정부에서 재벌그룹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데다,M&A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말것이라는 불안심리마저 가세해 우선주폭락장세를
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M&A는 궁극적으로 대주주간의 지분변동을 초래하기 마련이어서
지분확보를 위한 경쟁이 보통주의 경우에는 주가에 공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약세로 업종이나 종목 구분없이 속락세가 이어지며
기업매수.합병관련주등도 맥없는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의욕을 가시화 시켜주는 기업매수.합병이 향후 주식시장의 주도이론
으로서의 자리를 지켜나갈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시중유동성이
부족한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만한 종목군으로 여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