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증권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증권감독원은 각국의 금융감독체계를 분석한 결과 독일은 증권
범죄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요원1백명선의 별도의 전문적인 감시기구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업무의 겸업주의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은 연방은
행감독청에서 증권규제를 관장해왔다.

또 일본의 경우 지난91년 4대증권사의 증권투자손실 보전사건을 계기
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감시기능과 내부자거래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92년7월 증권거래감시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대장성의 위임을 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범죄사건에
대해선 수사권도 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국이 전문적인 조사및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불공정거래
행위등의 증권범죄가 광역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면서 피해범위가 넓고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투자자보호차원의 규제강화가 필요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증권감독체계와 관련해 미국은 증권관리위원회(SEC) 선물거래위원회(CF
TC)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도 증권거래위원회(SIB)라는 전문 감독기관
을 두고 있다.

특히 별도의 증권감독기능과는 달리 은행감독은 정부에서 감독권을 보
유(영국 일본)하거나 감독원이 여러기관으로 분산(미국 일본)되어 있으며
보험감독체계는 영국(SIB)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
으로 지적됐다.

증감원의 이같은 실태분석은 그동안 거론되던 증권 은행 보험감독원의
통합논리에 반대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