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제도가 폐지되며 이 예금의 기존 가입자에대한
공모주 배정비율도 3개월후부터는 현행 10%에서 5%로 하향조정된다.

대신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대한 배정비율은 그만큼 늘어난
다.

또 공모주 청약시의 증거금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져 청약자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 인
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증권관리 위원회는 개정되는 규정을 이날부터 적용하되 공모주 배정비율의
조정은 오는 5월11일부터 적용토록했다.

공모주 배정비율의 조정으로 우리사주 조합이 20%,증권저축이 20% 은행은
5%,증권금융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55%의 공모주를 배정받게 된다.

증권계는 그러나 오는 5월까지는 신규 기업의 공개가 사실상 한건도 없
을 가능성이 큰만큼 은행권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전
망하고있다.

증권관리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예금 제도를 이처럼 개정키로한 것은 은행
들이 공모주 예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예금고의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등 통화관리상 부작용이 커지고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은행권 공모주청약 정기예금잔고는 6조7천억원,증권 금융의 공
모주예금잔액은 2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하고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