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살펴보면 회사 소유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다.

사무실내의 복사기나 화분에서부터 산업용기기와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임대차거래는 날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회계에서는 이같은 임대차거래를 리스라고 부르는데 이에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리스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리스회계처리기준은 모든 임대차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대여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시설대여거래에만
적용한다.

리스는 운용리스(operating lease)와 금융리스(financial lease)로 분류
된다.

금융리스는 리스기간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
된 리스이다.

금융리스는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리스물건의 염가구매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리스구분에 따라 달라진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거래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고, 단지 리스회사에 내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회계처리가 간단하다.

그러나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리스자산을 소유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는드 회계처리가
복잡하다.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리스회계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에 리스자산과 부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외자산과 부외부채가 존재하는 결과가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금융리스보다 운용리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운용리스방식을 택할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게 표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들어 자본금 5억으로 사업을 시작한 회사가 10억짜리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만약 금융리스방식으로 이 기계를 들여오면 대차대조표에 리스자산과
부채를 각각 10억씩 계상해야 하므로 10억을 차입하여 기계를 사오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인 부채비율은 200%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운용리스방식으로 기계를 도입하면 대차대조표에 리스자산과 부채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0%가 되고, 결과적으로 재무구조가 실제
보다 좋게 나타나는 것이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