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요즘,12월말 결산법인들은 지난해의
경영실적을 마감하는 결산작업에 여념이 없다.

거래처와 채권채무 잔액을 확인하고 각 부서에 경비정산을 독촉하는등
한시라도 빨리 손익규모를 확정하고자 애쓴다.

그런데 이같은 실무부서의 노력만으로 결산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경영고위층에서는 회사의 이익규모를 얼마로 할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른바 결산대책 수립에 골몰하게 된다.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지,결산을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회계에는 이익을 늘리거나 줄일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이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초기에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꾸거나 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일이 종종 있다.

또한 가급적 비용지출을 다음 사업연도로 미루고,심지어는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이익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연자산을 조기상각하거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을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등,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지나치면 분식결단이 되기도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 존재하고 사실판단에 있어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합법적으로 이익을 조정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회사의 경여자는 왜 이익수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경영자의 이익평준화( income
smooting )욕구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회사의 이익이 급증하면 차기 이후의 실적에 대한 심적 부담이
생기고,법인세로 인한 자금의 사외유출이 우려되며 주주들로부터의
배당압력이 가중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경계한다.

또한 이익이 급격히 줄게 되면 자신의 경영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려되고 은행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 수준을 완만한 템포로 늘려가고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뭏든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경영자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회사의 결산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발생한 이익은 재무제표에 공표된 금액보다 더 많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