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부광약품 주식의 이상급등세와 관련 예비조사를 벌인결과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혐의가 있음을 포착하고 불공정매매여부에 대한 본격
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증감원은 부광약품이외도 로케트전기,태창 S건설 S제약 J제약등 7개 종복의
거래에서 불공정매매 혐의를 잡고 조사를 시작했다.

11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종목의 경우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관련
자료를 이미 넘겨받은 상태인만큼 조속한 조사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광약품의 경우 이회사 주요임원인 김모씨가 지난해 9월부터 주식매집에
들어가 현재까지 9만여주(70역원상당)를 사들였으며 이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감독원의 예비조사결과 김모씨는 지난해 6월 대우증권 Y지점.G지점등
강남지역 일원에 다수의 계좌를 열고 전장동시호가에 상한가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등 조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는 이과정에서 신용계좌까지 개설해 2만원대에서 부터 물량확보에
나섰고 여기에는 S증권의 모임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케트전기는 이미 지난해 한차례 불공정매매 조사와 이에따른 제재
조치까지 있었으나 또다른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가 다시 포착돼
2차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