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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주식매매시의 상.하한가폭이 확대되고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
징수면제, 증자및 기업공개요건 완화등 증시제도의 개선이 많이 이뤄진다.

이에따라 증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들의 투자관행이나 의식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당장 1월부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과 함께 기관투자가들의 위탁증거금이
면제되고 상장기업의 증자나 기업공개 요건도 완화되며 증권회사들의
경영자율화폭도 확대된다.

또 4월부터는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개정된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도 시행된다.

새해부터 바뀌거나 새로 도입될 주요 증권제도를 살펴본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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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한폭 확대 <<<<

주식거래시의 가격제한폭이 4월1일부터 대폭 개편,그동안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변경과 함께 가격변화폭이 확대된다.

현재는 주가가 하루에 움직일 수있는 상.하한가폭이 17단계 평균4.6%
이지만 4월1일부터는 전일종가의 6%로 바뀐다.

또 96~97년중에는 그 폭이 8%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가격제한폭이 상대적으로 좁았던 고가권주식의 주가변동폭이
커지고 상.하한가종목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장정보가 주가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돼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국제관행과의 조화및 96년 개설될 주가지수선물거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한데 외국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없거나 정률제를
적용하는 나라가 많고 변화폭도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

>>>> 매매거래 시간변경 <<<<

새해부터는 주식시장의 개장및 폐장시간이 전장은 10분,후장은 20분씩
앞당겨진다.

이에따라 전장은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후장은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열린다.

채권거래의 전장시간은 오전9시30분에서 12시까지이며 후장은 주식과
마찬가지이다.

>>>> 기관 위탁증거금 징수면제 <<<<

1월3일부터 국내및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그동안 예탁하던 20%의
위탁증거금이 없이도 주식 매수주문을 낼수 있게된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현금40%의 위탁증거금을 계속 내야한다.

지난86년8월에서 87년11월까지 시행됐던 기관투자가에대한 위탁증거금
징수제도는 작년1월 시장안정차원에서 다시 도입됐다가 이번에 폐지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위탁증거금 징수에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있다.

>>>> 선물시장의 시동 <<<<

96년초 시작될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앞두고 4월부터 증권거래소가
모의시장을 개설한다.

주가지수선물 모의시장은 거래대금 결제만 가상으로 할뿐 3월물과 6,9,
12월물등 4종목의 거래종목은 물론 주문접수나 체결 결과통보등 모든
매매과정이 실제상황과 똑같이 이뤄진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뿐만아니라 개인들도 증권회사를통해 주가지수
선물투자를 미리 연습해 볼수있다.

증권회사가 주가지수선물거래 영업을 취급하기위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
으로 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되는데 아직까지 취급증권사의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선물거래에 이용될 주가지수는 94년6월부터 증권거래소가 발표하고
있는 "한국주가지수(KOSPI)200"이다.

선물시장의 개설에 맞춰 선물투자상담사제도도 도입된다.

>>>> 수탁계약준칙 정비 <<<<

4월부터는 미수금을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불건전 투자자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매매주문의 수탁을 거부할 수있게된다.

또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사람의 투자목적등 주요사항을 서면으로 파악해
투자관리 자료로 활용하고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는 매매주문을 받을
수가없다.

매매보고서의 우편교부도 의무화되며 교부에 필요한 우편료등
실비징수도 허용된다.

>>>> 유상증자및 기업공개 요건완화 <<<<

그동안은 납입자본이익률및 경상이익률이 5%를 넘고 최근 사업연도에
배당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지만 유상증자가 가능했으나 95년부터는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을 내기만 하면 증자를 할수있다.

1회 증자한도도 지금까지의 조달금액기준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증자횟수(연1회)와 증자비율(납입자본금의 50%이내)은 유지된다.

또 유상증자 조정제도가 폐지돼 금융기관외에는 요건만 갖추면 유상증자
를 자유롭게 할수있다.

기업공개시의 납입자본이익률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 1년만기정기예금
최고이율의 1.5배,직전2개사업연도 정기예금 최고이율 이상에서 최근
3개사업연도중 적자가 없고 납입자본이익률 누계가 30%이상,최근 1개
연도는 1년만기 정기예금 최저이율(5대시중은행기준)이상으로 변경됐다.

>>>> 장외시장 등록요건 강화 <<<<

장외시장의 등록요건이 설립경과연수는 2년에서 3년,자본금은 3억원에서
5억원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재무상태 기준을 신설,자산가치및 수익가치가 액면가액이상이고
부채비율이 등록법인 동업종 평균비율의 1.5배미만일 경우에만 장외시장
등록이 허용된다.

보유주식을 당해법인 대주주에게 재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등 장외시장
등록주선 증권사의 의무와 부실분석시의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 증권사 경영자율화 확대 <<<<

증권사의 부동산 취득한도가 자기자본 1천억원까지는 50%,초과분은 30%로
늘어나고 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도 자가사용비율 50%에서 10%로
낮아진다.

점포신설도 연간한도 내에서는 자율화된다.

증권사별 연간 점포신설한도는 기본점포(20개)를 기준으로 초과사는 2개,
미달사는 4개이며 경영평가 결과에따라 가감하게 된다.

최근3년간 당기순이익이 있어야 허용되던 무상증자도 최근 사업연도에만
당기순이익이 있으면 가능해진다.

주식배당이 이익배당총액의 50%이내로 제한되던 조항은 폐지됐으나
무상증자나 주식배당후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3백%이상이 되도록한
한도는 유지된다.

>>>>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완화 <<<<

증권회사 임직원은 증권저축 우리사주 국민주 공모주청약등을 통해서만
주식투자가 허용됐으나 재무정보를 이용한 매매의 가능성이 적거나
시세차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공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주식관련 사채의 주식
전환및 처분,우리사주조합원간의 우리사주 매매,임원의 실권주취득및
처분등이 이에 해당된다.

>>>> 국내거주 외국인의 내국민대우 <<<<

국내거주 외국인은 내국민대우를 받아 외국인투자한도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매할수 있다.

2년이상 국내에 체재한 개인이나 외국금융기관등 내국민 대우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증권감독원에 신고,내국민대우를 받을 수있다.

외국인투자한도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도
합작비율 25%미만에서 50%미만으로 확대된다.

합작비율이 25~50%인 외국인투자기업도 증관위의 승인을 얻어 유통시장
에서 외국인이 취득할수 있는 주식한도를 12%까지 늘릴수있지만 합작지분
과 합쳐 50%를 넘지는 못한다.

>>>> 일반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확대 <<<<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한도가 개인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일반법인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해외증권 매도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상태로 외국에 예치해
두었다가 다시 외화증권에 투자할수도 있으며 매수계약이 체결된후 결제일
이전에 매도를 허용,투자손실을 줄일수 있게된다.

>>>> 해외증권발행 <<<<

95년의 주식연계 해외증권 발행한도는 2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억5천만
달러 늘어나고 96,97년중 완전 자유화된다.

또 한 회사의 1회발행 한도가 없어져 연간한도(3억달러)이내에서
자유롭게 발행규모를 정할수있다.

< 조태현.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