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4월부터 주식매매시 하루에 최대로 오르고 내릴수 있는
가격제한폭을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종목별로 전일종가의 6%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1월부터는 국내및 외국 기관투자가가 매매주문을 낼때 받는 위탁증거금
을 없애고 증권시장의 매매시간도 현재보다 10~2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22일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개설에
대비, 매매거래제도를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매매제도를 이같이 대폭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은 현재 주가수준에 따라 최저1백원에서 최고
1만2천원까지 17단계로 나눠져 있으나 이를 95년4월1일부터는 모든 종목에
대해 전일종가의 6%를 제한폭으로 하는 정률제로 전환된다.

현행 가격제한폭의 평균등락률 4.6%에서 대폭 확대된 셈이다.

또 96~97년중에는 그 폭을 8%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정률로 계산한 가격제한폭이 호가가격단위(주가가 1만원미만일
경우 10원, 1만원이상은 1백원)와 맞지 않을 경우 미만단위는 버리고(절사)
적용한다.

기관투자가의 위탁증거금 징수면제는 지난1월17일 주가안정을 위해 기관
투자가들로부터도 주식매수시 20%의 증거금을 내도록 했던 것을 환원한
조치이다.

그러나 수도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20%의
위탁증거금을 징수토록 했다.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 변경은 전장은 개장및 폐장시간을 현재보다
10분, 후장은 20분 앞당기는 것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시간자체는 현재와
변함이 없게 된다.

이에따라 내년 1월4일부터는 전장이 오전9시30분부터 11시30분(채권은
12시), 후장은 오후1시에서 3시까지 거래가 이뤄진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조치는 국제화와 96년부터 실시될 주가지수선물거래를
앞두고 국제관행과의 조화를 꾀하고 주식유동성과 시장효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과 우리나라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매매시 가격
제한폭이 없거나 정률제를 택하고 있으며 매매시간도 정시 또는 30분단위로
운용하고 있다.

< 조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