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권사에 대한 배당을 자율화하는등 증권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은
행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증권산업개편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재무부관계자는 20일 "정부의 금융산업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증권업계의 경
쟁력제고를 위해 증권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
는 방안이 강구중이며 빠르면 금주중에 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재무부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사소유부동산과 관련 건물의 50%
이상 직접 사용해야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던 의무사용비율을 은행과 같은 10
%선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로 제한돼 있는 타법인출자한도를 40%로 확대할수 있도록 증
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고치는 한편 당기순익의 50%내 납입자본이익률이 일년
만기이자율을 넘고 배당후 자기자본금이 자본금의 3백%를 넘을 것등 까다롭
게 돼 있는 배당제한도 은행처럼 자유롭게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이 가능하
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업계 전체의 연간쿼터로 묶여 있는 점포신설과 관련, 각 증권
사별로 연간 20개정도에서 자율적으로 신설토록 하되 경영상태에 따라 필요
할 경우 이를 제한토록 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이같은 증권산업자율화 확대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기관증거금제도폐지나 주가변동제한폭 확대등과 같은 증권제도는 정
부조직개편이 완료된후 내년초에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