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작년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재직당시 직원들에게 매도한 현대중공업주식 199주와 현대산업개발 50주
현대엘리베이터 10주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가 금년에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얼마전 A증권 종로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권을 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상기 주식들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증권회사에서는 주권매도시 장외거래의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물론
차익금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건설에 재직당시 취득했고 또한 공정하게 장외시장을 통해 매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20%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양도를 양도소득세의 과세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이전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높은 세율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식장외시장거래의 경우 등록이 되기 이전에 주권을 취득하여 등록된후
매도할때에는 취득 당시에 비해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큰폭 상승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장외시장에 등록된후 주권을 취득하여 매도했을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에 근무했던 것과는 관계없이 주권의 취득시기가
장외시장에 등록되기전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대기업의 주식은 양도차익의 20%가 부과되고
중소기업은 10%가 부과됩니다.

단 양도차익이 연1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대상이며 납부기일은 매년 5월말일입니다.

다시말해서 양도시기가 5월전이면 5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5월이후면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가 이루어진 월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과세
금액의 10%를 공제받을수 있는 반면 기준일인 5월말일 경과후 납부할시에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10%씩 추가돼 양도소득세액의 20%를
더 내야 합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