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앞으로 새로운 종목이 상장될 때 기준가 결정에 참여한
매수 호가는 결정된 기준가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상한가
주문으로 간주,매물이 있을 경우 매수가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또 증자에 따라 우선주가 새로 상장되는 경우 우선주의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기위해 직전 7일간의 보통주와 우선주 평균 가격 괴리율을
반영해 기준가를 정하기로했다.

증권거래소는 거래소 업무규정 세칙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1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업무규정 세칙은 이밖에 관리종목의 경우 전년도에 배당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관리종목에 지정된 해에는 배당이 어려우므로
관리종목 지정후 처음 맞는 배당일에는 배당락을 하지 않도록 했다.

증자에 따라 권리락 가격을 결정할 때도 배정비율 대신 증자비율을
적용해 정확한 권리락 주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