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중소기업은행의 직상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장외공모증자를 거쳐 최근 주식장외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은행은
지난4월 직상장한 외환은행의 예로 볼때 직상장이 성사될 것이란 추측이
강하다.

직상장이란 별도의 기업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상으로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있는 모집또는 매출실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가증권 상장규정은 주식 상장요건으로 회사설립후 경과년수등 외형적
요건과 재무구조등과 함께 모집및 매출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상장신청일전 6월이내에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고 모집매출한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단서조항으로 "장외거래등록주권을 발행한 법인으로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와 장외거래실적이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이고 소액주주
소유비율이 30%이상, 소액주주 수가 3백명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주식을 분산해 사실상 그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최근 6개월안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더라도 상장시킬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셈이다.

모집이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것이고 매출이란
이미 발행된 주식(구주)을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는 기업공개 방법이다.

직상장을 하려면 장외시장에 등록한지 1년이상이 지나야 한다.

물론 자본금(30억원) 부채비율(업종평균의 1.5배미만) 납입자본이익율(최근
3년간 정기예금금리이상)등 상장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한다.

해당요건을 갖춘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신청하면 거래소는 이를 심사한뒤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허용한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