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주요채무명세서등이 금융실명제등 법령에 위배될 경우 그내용
을 사업보고서등의 부속명세서에 싣지않아도 된다.

6일 증권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및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크게 줄이고 작
성방법을 명시해 기업들의 관련 서류작성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효율성을 높
이기위해 관련서류 작성지침을 개정했다.

현재 B5또는 16절지로 돼있는 사업보고서및 유가증권신고서의 크기가 A4
로 확대되며 해외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국내증시뿐만
아니라 해외증시에서의 주가및 거래량도 함께 공시해야한다.

또 제무재표등의 명칭 가운데 재무상태변동표는 현금흐름표,연결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연결결손금처리계산서는 연결잉여금계산서,연결재무상태변
동표는 연결현금흐름표로 각각 바뀐다.

새로운 지침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며 현금흐름표는 12월결산법인의 94
년도 사업보고서부터,연결현금흐름표등은 내년4월말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
부터 각각 적용된다.
이번에 바뀐 사업보고서및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방법 다음과 같다.

<>생산능력,생산실적및 매출실적=업종 또는 사업부문별 생산능력등의 5%
미만인 품목은 기타로 통합하되 5%미만인 품목이 5개이상인 경우 그중 상위
5개만 기재(현재 기타의 비중이 30%이상일 경우 전부기재) <>관계회사등과
의 거래내용=거래과목별로 1천만원 미만의 거래는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현
재 30%초과시 전부 기재) <>부석명세서=계정과목별로 당해 계정과목 금액의
5%미만인 명세는 기타로 통합하되 5%미만인 채무자등이 10개이상인 경우 상
위10개만 기재(현재 30%초과시 전부기재) <>보증사채및 담보부사채 발행인
의 경우=예금등 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등 부속명세서 면제 <>금융실명제등과
관련한 금융기관 부속명세서 작성방법=명세서 내역의 공시가 법령등에 위반
되는 경우 그 작성을 생략할수 있도록함. <>반기보고서 작성상의 혼란방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현금흐름표및 연결재무제표는
직전 3개사업년도의 내용만 기재하고 반기는 작성하지 않음. <>청약일의 발
행수익률 표시방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 기재사항명시=제출일 현재의 예정
가액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 가액등은 청약일의 발행수익률에 따라 결정된
다는 내용을 기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