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Stock Dividend)이란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금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금의 납입없이 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무상증자와
유사하지만 무상증자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것임에 비하여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성이익, 즉 미처분이익
잉여금을 자본전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장부상이익은
발생하였지만 신규투자등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주식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은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익
배당총액의 100%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주식배당에 관한 회계처리는 배당을 하는 회사와 받는 회사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먼저 주식배다을 실시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으로 처분된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 배당을 받은 회사는 배당
받은 주식수에 액면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주식배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주식배당이 회사이익의 일부를
자본화하기 위해 주주에게 현금대신 주식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며 각각의
주주는 배당전과 동일한 지분비율을 갖기 때문에, 주식배당을 받더라도
이를 수익으로 인식해서는 아니되며 단지 보유주식수의 증가에 따른
취득단가의 수정만이 필요할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투자자들은 주식배당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식배당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주식수가 늘어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식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유주식의 전체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배당의 기대감이 호재로 취급되는 시장분위기는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때문이라고 여져진다.

둘째, 우리나라는 배당율을 표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현재 대부분의 주식들의 주식들이 액면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배당율이 같더라도 주식배당을 한 회사가 현금
배당만을 실시한 회사에 비하여 배당락이 폭이 크게 나타난다.

즉 현금배당이 액면기준 배당임에 비하여 주식배당은 시가기준의 배당효과
가 있는 것이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