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는 미수금을 상습적으로 발생시키는 불건전거래자에대해서는
증권회사가 매수주문의 수탁을 거부할 수있게된다.

또 현재 12월31일까지 거래가 이뤄지는 전환사채의 폐장일이 금년부터는
주식과 같이 12월28일로 단축된다.

증권거래소는 1일 이사회를 열고 수탁계약준칙과 업무규정을 이같이 개정
키로했다.

수탁계약준칙의 개정으로 불건전 거래자의 매수주문 수탁거부외에 증권회
사는 내년4월부터 의무화되는 매매보고서 교부시 우편료등 실비를 징수할
수있게된다.

이와함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의 투자목적등 주요사항을 파악,신의
성실의 원칙에의해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별로 적합한 투자조언및
투자관리에 활용토록했다.

불건전거래자 주문의 수탁거부나 위탁자의 투자목적 파악,우편료등 실비징
수는 증권회사들에 준비기간을 주기위해 95년4월1일부터 시행하게된다.

또 현행 수탁계약준칙중 실효성이 없어진 보통거래의 결재일 연장제도나
호가전 예납중 매수대금의 할증납부제도는 폐지키로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수탁계약준칙및 업무규정의 개정은 증권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및 매매제도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며 전환사채의 폐장일 단축은
전환사채의 가격이 당해종목 주가와 연계돼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정 수탁계약준칙및 업무규정은 내주중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재무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즉시 실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