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treasury stock )이란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실질적인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회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할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
하고,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하에 자기주식을
취득할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이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주식을
회사의 자산으로 보느냐,아니면 이를 미발행주식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자기주식은 경영자의 보유의도와 관계없이 항상 미발행주식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이 회계처리방법에는 원가법( cost method )과 액면법
(par valuemethod)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시에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등 취득원가으리 구성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전액을
주주지분총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여야 한다.

한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소각한 결과로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손익거래가 아니나,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대차대조표에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만약 주식소각의 결과로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본의 차감항목
으로 처리하고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처분하여 이를 보전해야 한다.

또한 자기주식을 외부에 매각처분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식소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본거래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기는 손익,
즉 감자차손익에 대해 기업회계와 같은 입장을 취하여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자기주식을 외부에 매각처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즉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하여는 매각한 해애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