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상장할 당시의 대주주 이외에는 상장기업의 주식을 10%이상 갖지
못하게 돼있는 대량주식 소유제한제도가 96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계당국자는 "작년말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 사건으로 당초
9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대량주식 소유제한제도 폐지시기를 97년으로
늦추었으나 1년정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증권거래법을 내년중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격적인 기업매수전이 무분별하게 벌어지지 않도록 주식소유상황
변동에 따른 신고나 공시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의 타회사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토확장이 억제되는데다
<>대량주식소유제한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주식공개매수가 늘어날 추세여서
이 조항을 96년말까지 운용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허용된 자사주 취득제도에 따라 경영권에 위험을 느낀 상당수의
기업들이 주식을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량주식소유제한 제도를 조기에 폐지할 경우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침해받을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경영권보호장치가 지나치게
과다한게 사실이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증시를 통한 기업간의
M&A(매수합병)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량주식 소유제한 제도를 폐지하기 앞서서 학계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내년초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