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주식의 3차매각을 오는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국민은행 본지점을 통해 매각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매각되는 한국통신주식은 정부지분 5%에 해당하는 1천4백40만주와
지난4월 2차매각때 팔리지 않은 11만6천9백80주를 합한 1천4백51만6천9백80
주이다.

이중 3%인 8백75만6천9백80주는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으로 일반인에게,
2%인 5백76만주는 한국통신 우리사주조합에게 수의계약형식으로 각각
매각된다.

일반입찰의 참가자격은 개인과 법인(연기금포함)으로 한정되며 은행
증권 투신 투금 리스 종금 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은 참여할수 없게 된다.

동일인의 입찰최고한도는 법인의 경우 입찰물량의 5%인 43만8천주이며
개인은 5천주이다.

예정가격은 주당 3만1천원이며 입찰하려는 사람은 10주이상 10주단위로
응찰해야 한다.

응찰자는 국민은행 본지점에 입찰용통장을 개설한뒤 입찰금액(주당가격
x응찰수량)의 10%를 이통장에 입찰보증금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중 높게 써낸 사람부터 매각
수량에 이를 때까지 결정하되 최후순위 낙찰예정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해 총매각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수량은
낙찰되지 않을 것으로 처리한다.

같은가격의 최후순위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일때는 입찰수량이 적은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입찰수량도 똑같을 때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한편 한국통신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에 의한 매각이 끝난뒤
지난4월 매각분의 20%인 2백88만주는 당시 예정가격이던 주당 2만9천원에,
이번 매각분의 20%인 2백88만주는 이번 예정가격인 주당 3만1천원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