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지점장 3명등 4명의 직원이 군자산업과 삼양중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한신증권과
동양증권에게 이들을 중징계토록 요구했다.

또 부도가 나기전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하고도 증권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진영산업 임병구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증권감독원은 한신증권의 사당지점장 한용씨와 이회사 전개포
지점장 권오춘씨가 지난3월 군자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확인,
한신증권에 대해 이들을 감봉4개월에서 정직6개월의 징계에 해당하는
중문책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동양증권 영등포지점 정장훈차장과 이지점의 전지점장 정주호씨
(현 동양증권 서초지점장)도 지난2월~3월중 위법 일임매매를 통해
삼양중기 주가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중문책을 요구했다.

증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지점장은 지난3월15~18일 사이에 이지점의
위탁자 13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29회에 걸쳐 군자산업 주식 7만3천1백
90주의 매수주문을 내 시세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권씨는 지난3월15~24일 52회(8만9천주)에 걸쳐 매수주문을 내 시세
조종을 했으나 이 두사람의 공모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감원이
밝혔다.

특히 한지점장은 지난6월 동양강철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9월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중문책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
한달새 두차례나 똑같은 징계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8월 부도가 난 진영산업의 대표이사로 주요주주인 임병구씨는
소유주식변동보고 불이행및 대량소유제한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임씨는 지난92년12월부터 93년1월사이에 자사주식 9만3천4백48주
(12.29%)를 전량 매각하고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유한도(10.72%)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증권계에서는 두차례나 시세조정이 적발된 한지점장에 대한
증감원의 조치가 미흡,불공정거래를 방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사람이 두차례나 시세조종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조치를 똑같이 적용한
것은 가중처벌이란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란 것이다.

특히 같은 증권사의 2개지점이 동시에 한종목에 대해 주가를 조작했으나
해당 회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증권사의 약정강요풍토"
를 묵인한 꼴이란 지적이다.

또 지난달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대해 시세조종한 증권사 직원이 근무
한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주식을 매입했던 제일은행등의
3개기관에 대해 직원관리소홀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촉구했던 것에 비해
볼때 형평성을 잃은 처벌이란 비판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