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기순이익의 40%이내에서만 배당하도록 한 증권회사의
배당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재무부관계자는 "지난4월 1차규제완화때 중장기과제로 유보됐던
것을 포함하는 제2차규제완화방안을 이달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증권사경영의 자율화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배당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배당은 이자의 성격이 있는만큼 배당수익률이
정기예금금리보다 높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배당제한을 완화(폐지)하더라
도 배당률등에 대해선 계속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당국은 경영건실화를 위해 지난88년 12월부터 증권회사배당을
당기순이익의 40%이내 또는 최근 3년간 배당금의 합계액이 순이익의
40%를 넘지않도록 규제해왔다.

재무부의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는 증권회사의 배당률은
종전보다 좀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