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본격시행되는 95년이후 지방채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채의 발행및 관리체제가 허술해 시급히 정비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소액권종으로
많은 종목이 발행되면서도 발행취급기관의 전산화가 뒤따르지 못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주로 금융권밖에서 유통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지난연말까지 4년간 4조4천8백54억원어치가 발행된 지방채는 시도등 14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의 주체지만 대전직할시등을 제외하면 발행원부작성등
실질적인 발행업무는 지역은행이나 농협등 시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들로서는 지방채발행업무가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이 전산화돼 있는 상태다.

특히 농협에 대행업무를 맡긴 도자치단체들은 전산화가 뒤처져 있고 93년
이전 발행분은 전산자료화할 엄두조차 내지못해 올해안에 전산화를 완료
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지방채는 발행현황관리가 부실해 증권예탁원의 예탁대상으로 지정
되지 못한데다 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지방채가 발행되고 지역개발채권
이외의 지방채는 채권규격이 제각각 달라 위조나 변조등으로 발생한 사고
증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15일현재 상장된 지방채는 모두 1만8백86종목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소규모 발행돼 강제인수방식으로 소화됨으로써 유통시장에서의
환금성도 극히 부족해 주로 사채시장의 채권수집상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발행업무를 전산화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발행및 상환의 월별체제로의 전환, 채권규격의 통일화, 사고
증권관리와 공시체계확립 유통성제고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