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폭락사태가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나타나 증시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

이유없이 폭락하는 우선주를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증권당국에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전자등 일부종목의 경우 보통주가격은 상한가로 올랐는데
우선주는 하한가로 밀려난데 대해 이해할수 없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의 가격이 낮은 비율인 괴리율은 평균단가
기준으로 27%를 넘고있는데 이는 지난해까지의 10%내외에 비해 올들어
크게 벌어진셈.

그러나 정책당국은 상법개정사항으로 돼있는 우선주에 대한 최저배당률
명시등 배당요건의 강화이외에는 별다른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사태추이가 불투명한 상황.

<>.우선주가 다시 급락하자 일반투자자들의 "문의겸 항의겸"의 전화가
증권관계기관이나 언론사는 물론 증권사 영업점에도 쇄도.

이들은 주로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주를 집중적
으로 팔아 우선주가 폭락했다며 기관을 주범으로 지목.

또 일부에서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떨어뜨린다음 싼값에 사들이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면서 감독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증권당국에 대해서도 우선주 폭락사태를 진정시킬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갖가지 아이디어를 제시.

증권가에서는 종합주가지수 산출에 우선주를 포함시킨다, 우선주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꿔준다, 주가지수선물 산출대상종목에
우선주를 추가한다,우선주 최저배당률을 정한다는 것 등 제도적인
것에서부터 당국이 우선주 매매동향을 조사한다,감독기관이 불공정매매
조사에 나섰다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선주 대책이 나돌고있다.

<>.8월1일부터 한달간 주가하락률 상위종목의 대부분은 우선주로
이중에는 이론상 반대매매 대상인 주가하락률 22%이상 종목도 50개
종목에 이르고 있어 주목.

우선주 하락폭은 거성산업우선주가 가장 높아 1천7백20원에서 5백40원
으로 31.3% 하락했고 제일증권 우선주는 1만4천2백원에서 1만원으로
29.5% 내렸다.

대우증권 덕성화학 금호 대한펄프우선주는 28%이상, 아남산업
코리아써키트 인켈 한일써키트 쌍용증권등은 27%이상 하락했다.

한편 신용융자 만기를 감안,지난 1일 이전 3개월 동안에는 동양시멘트가
43.4%로 우선주중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인켈우선주는 40.6% 주가가
빠졌다.

국제화재및 대우증권 우선주의 하락폭도 커 39%이상 주가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이철송교수는 현행 주식시장에 유통중인 우선주는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상법규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법규정에 따라 무의결권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이익배당이 확정적이어야
하며 배당순서에 있어 보통주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는 보통주에만 분배하거나 또는 우선주와 함께 나눠줄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우선주 배당률 표시방법에 있어 현행과 같이 "보통주보다 1%를
더 배당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배당
순서에 있어 보통주보다 우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현재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무의결권우선주의 본질을
회복하기위해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있어 배당 순서는
다른 주주보다 우선하게 돼 이같은 문제는 해결된다고 이교수는 설명했다.

<>.일본은 우선주가 일시적인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나 기업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심각한 자금난이 아니라면 기업 스스로가 발행을
꺼리고 있다.

존속기간을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해주며 까다로운 제약
때문에 상장이 어렵다. 현재 도쿄증시에 상장된 우선주는 사쿠라은행
하나가 있다.

영국에서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우선하므로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배당금
차이만큼 가격이 오히려 높다.

적자로 배당을 못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전년도 우선주배당을 한 뒤
당해연도 우선주배당을 하고나서 보통주배당을 하는 이른바 누적적
우선주제도다.

미국의 우선주는 누적적 참여적 회수가능 전환식등 종류가 다양하다.
배당도 확정적이거나 금리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식이어서 우리나라경우
보다 2~3배가 높다. 때문에 우선주가격이 보통주보다 절반이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배당투자가 대부분인 외국의 가격비교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재무부는 최근의 우선주폭락사태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올부터 우선주발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최근들어 우선주발행물량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전환사채(CB)에서
전환되는 우선주물량도 오는96년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수급측면에서 볼때 우선주가 폭락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출자총액한도축소로 우선주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역시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자총액한도규제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만큼
우선주는 대상자체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별도의 우선주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법개정안에서
"우선주에 대해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며 우선주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확대 등
"우선주대책"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별도제도개선보다는 배당우대등 "우선권"의 내용을
확충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