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으로 인한 소위 깡통계좌정리등 증권사부실채권의 대손처리액이
크게 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27일 동양 보람등 10개증권사에 대해 2백25건의 부실채권
34억3천8백만원을 대손처리할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로써 증권사들이 올들어 대손처리승인을 받은 부실채권은 1천3백57건
1백59억5천6백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손처리실적 2백22건
16억8천만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9배를 넘는 수준이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은 지급보증을 섰던 화신전선의 부도로
부실채권이된 14억5천만원을 대손승인 받았으며 보람(64건 5.88억원)쌍용
투자(60건 4.49억원)신한(37건 2.99억원)한일(21건 2.42억원)동서(2건
1.8억원)대신(29건 1.31억원)신흥(1건 6천만원)현대(9건 3천5백만원)신영
(1건 3백만원)등 나머지 증권사들은 깡통계좌정리에 따른 부실채권의 정리
가 주된 내용이다.
증권감독원은 올해 이처럼 부실채권정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에대해
증시의 활황세에 힘입어 수지가 호전되고 있는 증권사들이 부실채권의
대손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증권사들은 채무자의 파산 사망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한 깡통계좌등
부실채권의 대손처리가 허용된 지난 92년에 23건 1억4천만원,93년 2백22건
16억8천만원을 각각 정리했다.
<이 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