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공개하는 회사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하거나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22-23일 공개하는 한국코트렐(주)은 재
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재고자산을 4억9백만원 과대계상, 당기순익이 그만큼
늘어났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이 회사의 기업공개를 승인하면서 한국코트렐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청운회계법인
의 담당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한 증관위는 웅진출판이 판매수수료 53억3천5백만원의 회계처리를 적절
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내고 회사측에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감사보
고서를 작성했던 삼덕회계법인의 담당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경고조치.

중앙건설은 예정원가율 계산의 오류로 공사수익 45억2천1백만원을 92년에
계상하지 않고 93년에 계상함으로써 93년의 당기순이익을 실제의 41억5천
5백만원에서 83억7천8백만원으로 부풀려 처리했다.

증관위는 중앙건설에 대해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지난 92년과 93년에
감사를 담당했던 삼덕회계법인과 세동회계법인의 담당공인회계사 3명에 대
해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