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확정된 3대투신사의 한은특융상환금액은 특융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한국은행이 투신사의 조기정상화를 주장한 재무부와 투신업게 대해 판정승을
거뒀다는 의미를 갖는다.

상환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12.12조치"로 부실화된 투신사경영정상화를 외면할수 없다는 재무부의
현실론이 특융을 가능한한 축소해야 한다는 한은의 당위론에 한수 뒤졌다는
얘기다.

1조원이상(한은)과 5천억원선(투신업계)이 맞선 상태에서 "원죄"를 갖고
있는 재무부가 중재에 나섰으나 한은쪽에 무게가 실린 8천5백억원으로
결론이 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재무부와 한은은 이번 1조3천억원을 재지원하면서 6개월후인
내년2월엔 모두 상환받는다는데 내부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증권시장상황과 투신사경영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으나
더이상 한은특융으로 증시를 떠받칠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투신사들의 경영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대한 국민등 3개투신사는 지난해 2천4백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90년이후 3년만의 일이다.

아직도 8천1백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가 발목을 잡고 있으나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특히 투신사들은 적자를 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7천5백억원을 상환했다.

지난해8월(3천억원)과 올2월(4천5백억원)의 일이다.

더이상 한은특융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아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업무확대라는 당근도 주어 특융은 더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의 내용은 자사주펀드와 외국인수익증권의 한도확대.

우선 한국 대한 국민등 3개투신사에 대해 자사주펀드를 각각 2천억원씩
허용됐다.

현재 자사주펀드규모는 4천9백억원으로 한도(5천5백억원)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6천억원을 새로 허용, 1조1천5백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전용수익증권도 증액됐다.

당초 올해 연간 4억달러(이중 1억8천만달러는 상반기에 소진)가 허용
됐었으나 이번에 1억2천만달러가 추가됐다.

이에따라 오는8월-10월중 3억4천만달러(2천7백억원수준)규모의 외수증권이
새로 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