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주식장외시장 등록을 주선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의무매매제도를
보완해 장외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증권업협회에 지난주초부터 매매가 시작된 현대중공업등 현대3사
주식에 대한 매수주문은 쇄도하고 있으나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자
주간사증권사의 의무거래제도를 중소기업등의 주식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에는 "등록주선증권사는 ...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이 있을 때에는 고객
1인당 10주까지는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6조2항)고 규정돼 있다.

또 6조3항에는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백분의1이상을 등록후 1년간
보유"토록 돼 있다.

이는 등록주선증권사가 그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소량의 매수주문이
있으면 소량은 체결시켜주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대부분 6조2항의 단서조항(이경우 매도 또는 매수의무는
거래직전일의 매수 또는 매도 수량 범위내로 한다)을 내세워 대량으로
쏟아지는 매수주문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현대3사 등록주선증권사인 럭키 쌍용 한진증권은 몰려드는 매수주문을
외면하고 있다.

주식장외시장 운영기관인 증권업협회도 "이들 회사의 처리는 규정상 잘못이
없다"며 해당증권사들을 두둔하는 공식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나 증권사 관계자들은 물론 증협의 관계자들조차 이같은
증권사의 태도에 대해 "규정을 만든 취지를 무시한 해석이며 영업의 기본을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1%보유"의무는 일반의 매수주문에 응할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목적이며
일반의 매도요구에 응해 1%에 미달할 경우에는 한달이내에 충당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것은 일반이 사려고 하면 반드시 팔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
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므로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팔지 않는 것은 증권사로서의
영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반드시 매매에 응해야 하는 총량한도를 설정한 단서조항이 의무
매매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의무매매에 응하는 시기를 등록후
1주후부터로 하고 하루에 의무적으로 매수주문을 체결시켜 주는 규모를
보유주식의 1%이내로 하는 식으로 의무매매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