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때 내는 세금이 1일 결제분부터 늘어나게된다. 매도대금의
0.35%인 증권거래세와 별도로 농어촌특별세(0.15%)를 더 내 주식매도때
내는 세금이 모두 매도대금의 0.5%로 높아진다.

증권거래세는 재화의 유통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국세중 간접세로 분류한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과세의
전단계란 점을 들어 소득세 성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증권거래세는 지난78년말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79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이법은 지난62년 제정돼 시행돼오다 자본시장육성정책의 하나로
71년말 폐지도돼 72년부터 78년사이에는 증권거래세가 없었다.

이법은 증권거래세율을 기본적으로 매도대금의 0.5%로 정해놓았으나
실제로 적용하는 세율(탄력세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있다.
주식시장의 상황에 맞춰 재빨리 대응할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증권거래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목적외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조절하는데도 활용된다. 주식시장이 과열됐을때는 세율을 높여 투자열기를
식히고 침체기에는 세율을 낮춰 투자심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데
이용된다.

실제로 증권거래세율 변경은 주식시장의 장세조절용으로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세금이 처음 부활됐을때는 0. 2%로 낮게 책정됐으나 증시가
호황을 보이기 시작한 87년3월 0.5%로 올랐다.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들자 지난90년6월 종전처럼 환원
했다가 지난2월 증시진정책에 증권거래세 인상을 포함돼 0.35%로 올랐다.

투자자가 직접 증권거래세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양도된 주식에 대해서는 대체결제기구(증권예탁원)가,장외시장 등록종목등
증권사를 통해 팔때는 증권회사가 대신 징수해 세무세에 납부하고 기타의
경우에만 양도자가 직접 내도록 돼있다.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액면가미만의 가격으로 증권거래소
를 통해 팔때, 기업공개때 청약한후 공모가 이하로 상장후 1년이내에 팔
경우, 투자신탁을 통한 거래등에는 거래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건수기자>